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공무원규칙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재직공무원의 전보

제52조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보직관리 →

제6절 보직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