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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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2조(적용범위)
①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의 제3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소청의 규정 및 제2장 제8절 중 휴직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제2장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제4장 징계 및 제6장 고충처리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각 적용한다.
②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41조, 제44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ㆍ사법연수원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공무원교육원장ㆍ법원도서관장ㆍ고등법원장ㆍ특허법원장ㆍ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을 말하며, 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4. 삭제
5.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83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제85조제2항ㆍ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이와 관련된 재판 분야
2.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3과 같이 위임한다.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 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6조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5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직 5급 및 연구관 또는 7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이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6급 이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법원행정고등고시"라 한다)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차시험의 경우
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가목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2. 제2차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6의5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④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최종합격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
제12조의2 삭제
제12조의3 삭제
제12조의4(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4의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4. 병적증명서 2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부(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5. 최종학력증명서 2부
6.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7. 전 재직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8.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80퍼센트, 기본교육 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한다. 다만, 법원서기보ㆍ등기서기보 채용후보자명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15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6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고려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은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법원행정처 또는 각 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각 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을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추천한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관내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임용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 이하의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원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4.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임용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단, 채용후보자가 임용전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구성한 심사위원회로 한다)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임용권자가 법관과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각 지명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 전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에 따라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 후단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조회를 하여 그 퇴직사유가 근무성적불량이나 비위행위로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각각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고, 별표 5의1, 2와 같이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채용시험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생ㆍ경비관리ㆍ사역ㆍ병기ㆍ문서사송ㆍ안내ㆍ편집ㆍ서예ㆍ제도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직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공업ㆍ보건위생 등 실업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 전자계산, 그 밖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수전문분야에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5의2와 같고, 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법원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그 직급에 상당하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급 공무원, 사법연수원 교수 또는 강사로 임용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와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을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5의5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별표 5의5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①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전직 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제2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그 밖의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 또는 3급 일반직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 후 즉시 1급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본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3조(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학력, 전에 재직한 직위와 경력 또는 연구실적과 기간에 알맞은 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7급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4급 이하 및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경우에는 8급 이하의 일반직으로 각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60조의5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15조를 적용할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 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으로 보고, 제17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의 경우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 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제2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각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의 근무기간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통보나 법원행정처장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각 준용한다.
제24조의4(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25조(시보의 지도ㆍ감독)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임용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면직(면직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 또는 퇴학처분을 받거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별표 5의4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6조(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의 훈련) 법원행정처장은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가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제26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3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직렬 임용으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별표 5의2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28조(전직시험)
① 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② 전직시험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전직시험의 응시요건)
①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3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① 연구직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은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입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31조(전직ㆍ전입시험의 합격결정) 전직 및 전입시험의 합격결정은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 1년 이상
2. 3급: 2년 이상
3. 4급 및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및 8급: 2년 6개월 이상
6. 9급: 2년 이상
7. 연구사: 7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유죄판결 이외의 종국재판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재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기간
③「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⑤ 퇴직하였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⑥ 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3.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4.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⑦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 및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⑨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하고,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법원행정처장 이상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6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4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⑥ 법원사무관이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년 이상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⑦ 제6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으며, 같은 항의 경력기간은 승진임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제34조(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4급부터 2급까지 일반직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5조의3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35조(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일반직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 인용하기
법원공무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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