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39조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