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8조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