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및 기피
제134조
제134조(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그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피 및 기피
제134조(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그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34조(회피 및 기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