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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법원공무원규칙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31조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고충사안과 성별, 계급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되,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으로 한다.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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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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