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제출권
제137조
제137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증거제출권
제137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37조(증거제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