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행위
제90조
제90조(정치적행위)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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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행위
제90조(정치적행위)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제91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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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