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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4절 승진임용

제32조–제47조의2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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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

제3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 1년 이상 2. 3급: 2년 이상 3. 4급 및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및 8급: 2년 6개월 이상 6. 9급: 2년 이상 7. 연구사: 7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유죄판결 이외의 종국재판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재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기간 ③「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⑤ 퇴직하였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⑥ 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3.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4.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⑦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 및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⑨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하고,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승진임용의 제한

제33조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법원행정처장 이상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법원사무관이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년 이상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⑦ 제6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으며, 같은 항의 경력기간은 승진임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4조

제34조(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4급부터 2급까지 일반직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5조의3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제35조

제35조(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일반직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5조의3

제35조의3(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법 제40조의3에 따라 일반직을 승진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진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40조의3에 따라 5급 이상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를 두고, 6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대법원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승진임용후보자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간사

제35조의4

제35조의4(위원회의 간사)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에는 간사를 둔다.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35조의5

제35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간사는 의사록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심사대상

제35조의6

제35조의6(심사대상)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다만, 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는 위 명부 작성기관의 장 소속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일반직 6급ㆍ7급ㆍ8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한다.

심사기준

제35조의7

제35조의7(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1. 근무성적평정 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3.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3의2. 보직경력 및 다양성 4. 인품(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청렴성,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친절성 및 상사와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 5. 능력(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능력) 6.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7.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사건 기타 범죄경력 8.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9. 그 밖에 상벌, 건강 등

심사결과 보고

제35조의8

제35조의8(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의 회피 등

제35조의9

제35조의9(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35조의10

제35조의10(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운영세칙

제35조의11

제35조의11(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36조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기관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1. 일반직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8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 2.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 ②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5급부터 8급까지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종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종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에 대하여 관내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통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다만, 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과 서울고등법원 및 해당 관내 법원 소속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허법원 소속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에 대하여는 대전고등법원장이 각 작성한다. ④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7급부터 9급까지에 대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동점자의 순위

제36조의2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삭제 4. 삭제 5. 해당 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7조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15일 후에,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각 조정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삭제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삭제 5.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삭제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제7항ㆍ제43조제2항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제38조

제38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제39조

제3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제40조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또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고,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제41조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중에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예상결원은 해당 직급 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증원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법원ㆍ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의대상으로 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사승진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의3제2항 단서를 준용하되, 직무역량평가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⑦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성적 10퍼센트(법원ㆍ등기사무직렬의 경우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 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며,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효력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점수가 같거나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법원ㆍ등기사무직렬의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⑨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⑩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서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⑪ 제36조제3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사람으로 의결한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한다.

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제41조의3

제41조의3(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를 적용한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42조

제42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제43조

제43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성적 8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희망 지역별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효력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때부터 승진후보자 전원의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제44조

제44조(일반승진시험의 대상) ① 5급 및 7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예정 인원에 대하여 3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응시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 시험응시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예정 인원은 해당 직급 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결원과 예상결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시험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급 일반승진시험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승진예정 인원은 지역별로 나누어 산정한다.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45조

제45조(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3차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1조제5항의 시험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단답형ㆍ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7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제46조

제46조(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승진예정 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시험의 성적과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7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4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를 근무예정 지역별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응시대상자 확정 시에 유효한 각종 평정점수를 말한다.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제46조의2

제46조의2(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6조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점수 9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점수만으로 산정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라 7급 일반승진시험을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지역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특별승진임용

제47조

제47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사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은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6. 일정기간 후 퇴직을 예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직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선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 무원일 것 2. 제1항제4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 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일반직 6급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4조ㆍ제35조ㆍ제35조의3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속승진임용

제47조의2

제47조의2(근속승진임용) ①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되는 경우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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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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