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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7조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15일 후에,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각 조정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삭제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삭제 5.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삭제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제7항ㆍ제43조제2항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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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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