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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9(위원의 회피 등)

위원의 회피 등

제35조의9

제35조의9(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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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9(위원의 회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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