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보고
제35조의8
제35조의8(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보고
제35조의8(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8(심사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