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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7(심사기준)

심사기준

제35조의7

제35조의7(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1. 근무성적평정 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3.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3의2. 보직경력 및 다양성 4. 인품(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청렴성,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친절성 및 상사와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 5. 능력(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능력) 6.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7.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사건 기타 범죄경력 8.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9. 그 밖에 상벌, 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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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7(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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