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간사
제35조의4
제35조의4(위원회의 간사)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에는 간사를 둔다.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간사
제35조의4(위원회의 간사)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에는 간사를 둔다.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4(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