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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4장 징계

제92조–제111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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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제92조

제92조(징계위원회) 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삭제 ⑤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93조

제9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고등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각 고등법원에 둔다. ③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는 대법원ㆍ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각 고등법원의 보통징계위원회는 그 각 고등법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각급법원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 ④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4조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각급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과 법원행정처실장 및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법관과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각 임명한다.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95조

제95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징계의결요구

제96조

제96조(징계의결요구) ①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사유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10의 서식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고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6조의2

제96조의2(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6조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한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징계의결 기한

제97조

제97조(징계의결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징계혐의자의 출석

제98조

제9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11의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심문과 진술권

제99조

제99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00조

제10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표 12의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01조

제101조(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02조

제10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제척등

제103조

제103조(위원의 제척등)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의 양정

제104조

제104조(징계의 양정)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성품과 행실,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근무성적, 공적, 사건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견책에 처할 징계혐의가 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경고"결정을 할 수 있다.

의결통고

제105조

제105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회의의 비공개

제106조

제106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비밀누설의 금지

제107조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07조의2

제107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ㆍ녹화ㆍ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징계처분

제108조

제108조(징계처분) ①징계처분은 제105조의 통고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

제108조의2

제108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은 의결의 요구를 별표 10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에 의하고, 의결을 별표 12의2 서식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에 의하는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처분권자는 제108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작성한다)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3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 대상자가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의 통고등

제109조

제109조(감사원에의 통고등)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110조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10조의2

제110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11조

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를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②제1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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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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