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4조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각급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과 법원행정처실장 및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법관과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각 임명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각급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과 법원행정처실장 및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법관과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각 임명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