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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95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95조

제95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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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95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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