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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의2(징계의결 요구 통지)

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6조의2

제96조의2(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6조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한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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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의2(징계의결 요구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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