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제92조
제92조(징계위원회) 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삭제 ⑤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징계위원회
제92조(징계위원회) 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삭제 ⑤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92조(징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