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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99조(심문과 진술권)

심문과 진술권

제99조

제99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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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99조(심문과 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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