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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

제104조

제104조(징계의 양정)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성품과 행실,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근무성적, 공적, 사건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견책에 처할 징계혐의가 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경고"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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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징계의 양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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