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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징계처분)

징계처분

제108조

제108조(징계처분) ①징계처분은 제105조의 통고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한다. ②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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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징계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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