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의 금지
제107조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