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02조
제10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0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0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