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101조
제101조(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직무
제101조(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01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