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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2절 근무시간

제77조–제79조의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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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제77조

제77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지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무시간등 변경

제78조

제78조(근무시간등 변경) ①대법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근무(시차출퇴근제) 또는 제77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실시 범위, 유형, 실시시기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79조

제7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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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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