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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78조(근무시간등 변경)

근무시간등 변경

제78조

제78조(근무시간등 변경) ①대법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근무(시차출퇴근제) 또는 제77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실시 범위, 유형, 실시시기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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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78조(근무시간등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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