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제69조(선서)
①법관은 취임할 때에 대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삭제
③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법원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책임완수
제69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근무기강확립
제70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제70조의2(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소속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소속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복장
제71조(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
제72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 음주 기타 근무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출장공무원
제73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출장공무원이 출장임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제73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5.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겸임근무
제74조(겸임근무)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파견근무
제75조(파견근무)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7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