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제71조
제71조(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복장
제71조(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71조(복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