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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73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제73조의2

제73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5.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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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73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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