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제75조
제75조(파견근무)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파견근무
제75조(파견근무)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75조(파견근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