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제69조
제69조(선서) ①법관은 취임할 때에 대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삭제 ③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법원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