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7(휴직자 복무관리 등)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68조의7

제68조의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7(휴직자 복무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