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무
제68조의5
제68조의5(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시간제근무
제68조의5(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시간제근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