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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3절 휴가

제80조–제87조의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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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종류

제80조

제8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연가일수

제81조

제81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연가계획 및 승인

제82조

제82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제79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81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5 │ │1년 이상 2년 미만 │6 │ │2년 이상 3년 미만 │7 │ │3년 이상 4년 미만 │8 │ │4년 이상 │10 │ └─────────┴─────────────────┘

연가 사용의 권장

제82조의2

제82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가의 저축

제82조의3

제82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79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82조의4

제82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81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82조의5

제82조의5(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 │──────────────────────── 연가 일수 │ │ 12(개월) │ └─────────────────────────────────┘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82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병가

제83조

제8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가

제84조

제84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제11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올림픽, 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5.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6.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12.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특별휴가

제85조

제85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⑥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8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⑬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4.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5.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⑯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⑰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7일 ⑱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⑲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86조

제8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연도 내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제8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제외한다)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휴가기간의 초과

제87조

제8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87조의2

제87조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제4항ㆍ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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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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