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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3(연가의 저축)

연가의 저축

제82조의3

제82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79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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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3(연가의 저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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