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대상
제130조
제130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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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대상
제130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고충사안과 성별, 계급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되,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으로 한다.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고충심사청구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일반직 5급 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보완요구
제133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회피 및 기피
제134조(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그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절차
제135조(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ㆍ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136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증거제출권
제137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40조(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심청구기간
제141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42조(준용규정) 제130조 내지 제141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5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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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