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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8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86조

제8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연도 내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제8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제외한다)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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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8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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