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110조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