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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11조

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를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②제1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징계 →

제4장 징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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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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