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리대장
제111조의2
제11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4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징계처리대장
제11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4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11조의2(징계처리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