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경고ㆍ주의촉구제111조의3제111조의3(서면경고ㆍ주의촉구) ①소속기관의 장(지원장을 제외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서면경고와 주의촉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