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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5(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

제35조의5

제35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간사는 의사록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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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5(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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