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35조의11
제35조의11(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11(운영세칙)
운영세칙
제35조의11(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11(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