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자의 순위
제36조의2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삭제 4. 삭제 5. 해당 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동점자의 순위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삭제 4. 삭제 5. 해당 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