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제39조
제3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제3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3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