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제41조의3
제41조의3(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를 적용한다.
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제41조의3(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를 적용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41조의3(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