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1조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