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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8조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법원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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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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