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68조의3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