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68조의3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시험 →

제7절 시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